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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제덕, 한일권 후보 무자격자 운동 중단하라

jean pierre 2024. 12. 10.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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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제덕, 한일권 후보 무자격자 운동 중단하라

이기선. 이상록 약사....선관위, 중단 명령. 재발시 문제삼을 것

경기도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기호 1번 한일권 후보 선거캠프 관련자 2명에게 선거운동 개입 중단을 요청했다.

9일 선관위는 "한일권 캠프 관련자 2명(이상록, 이기선 약사)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해 어떠한 형태로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지속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권한 없는 선거 개입 행위의 중단을 요청드리며, 향후 이러한 문제가 재발할 경우 그 책임은 후보자에게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재발 방지를 위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거운동원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선관위에 따르면, 시도지부장 선거운동은 해당 시도지부장 선거권을 가진 회원만 가능하고, 선거권이 없는 타 지부 소속 회원은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없다. 

이에 신상신고를 하지 않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된 한일권 캠프의 이상록 약사와 이기선 약사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상록 약사는 후보 출정식에서 지지발언을 하고 SNS에 선거 운동을 함께한 사진을 게시하는 등 선거운동원으로서의 역할을 해왔고, 이기선 약사는 한일권 캠프의 선대본부장으로 이름을 올리며 현장 방문 유세를 비롯한 선거 운동에 참여해왔다.

기호 2번 연제덕 후보는 "선거 참여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를 선거에 활동해 혼탁선거를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에대해 선관위는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규정 제11 조 [선거 ] 2항 5호에 의하면, 선거 당해 연도를 포함하여 죄근 2년간 1회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선거권이 없으며,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없다고 답했다.

따라서 이기선. 이상목 두 약사는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되며 어떤 형태로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이어, 권한없는 선거개입을 중단하라고 요청하고, 재발시 책임은 후보자에게 있음을 주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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