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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중앙선관위, 세 후보 모두에 ‘경고’조치
마지막까지 공정한 선거 당부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김대업 총회의장)는 제19차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12월 9일 잠정 경고 조치한 대한약사회장 후보자(기호1 최광훈, 기호2 권영희, 기호3 박영달) 모두에게 경고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 후보자들에게 잠정 경고 조치한 내용에 대한 소명을 받고 이를 검토하여 최종 결정하였다. 다만, 내일이 개표일인 이유로 유권자를 대상으로 경고 조치 문자 안내는 하지 않기로 했다.
대한약사회장 후보자 모두 소명서를 제출하고 출석을 통해 중앙선관위의 결정에 대한 나름의 이유와 부당함을 주장하였으나, 해당 소명이 중앙선관위의 결정사항을 번복할 만한 것으로 인정되지 못하다고 판단하여 경고 결정을 유지했다고 중앙선관위는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경고하게 된 근거로 3명의 후보 모두에게 해당하는 사항으로 12.4자로 요청한 가명 또는 타인 명의로 진행되는 무차별적인 문자 발송 자제(선거관리 규정 제31조)를 위반한 것으로 적시했으며, 12.6자로 요청한 선거 홍보에 이용하지 못하도록 한 상호비방 행위(선거관리 규정 제33조)도 포함되었다고 설명했다.
김대업 위원장은 ”선거운동은 오늘까지만 가능하며, 개표일인 12월 12일은 모든 선거운동이 금지되므로 선거가 종료되는 시간까지 규정을 준수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며, ”우리 회원들께서 최선의 선택을 하셨다고 믿고, 선거의 승패를 떠나 약사 사회의 미래를 위해 마음을 합쳐 같이 나아가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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