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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약사회, 2차 연수교육 성료 | ||||||
비대위 열고 현안 점검도 나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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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형국 회장은 "회원의 적극적인 참여로 지난 21일 약사법 개정 정부 입법안이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 되지는 않았지만 지속적인 압박이 예상되는 만큼 당번약국과 복약지도 등 보다 철저한 약국관리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약사 및 마약류 관리(경북도청 식의약품안전과 이정기 사무관) 약사회 정책현안(박택상 부회장) 반류성 식관염(권태옥 중의학박사) 등을 소개했다. 한편 약사회는 제6차 비상대책 회장단 회의를 열고 추후 대한약사회 지침에 따라 각종 회무를 추진키로 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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