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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청구내역 리체크 시스템 12월 도입 | ||||||
약국 귀책사유 없는 경우 소명전 재점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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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에서 의약품의 공급청구 내역 상이와 관련 약국에 귀책사유가 없는 부분까지 약국 조사가 들어오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심평원이 이를 사전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에 나선다.
최 센터장은 “대체로 공급업체의 보고가 비교적 정확하지만 의약품 공급업체와 약국간의 공급 내역이 서로 상이한 경우도 나타나고 있어 명확한 원인규명을 위하여 약 6개월간의 개발 기간을 거쳐 의약품 공급 청구내역 리체크 시스템을 개발해 상이한 경우 1차 공급내역을 재검검하는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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