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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청구내역 리체크 시스템 12월 도입

jean pierre 2012. 6. 22.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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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청구내역 리체크 시스템 12월 도입
약국 귀책사유 없는 경우 소명전 재점검
2012년 06월 22일 (금) 09:15:29 김종필 기자 jp11222@naver.com

   

약국에서 의약품의 공급청구 내역 상이와 관련 약국에 귀책사유가 없는 부분까지 약국 조사가 들어오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심평원이 이를 사전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에 나선다.

최명순 심평원 의약품 정보센터장은 22일 서울도협 CEO경영전략세미나에서 “이런 상황들이 실제로 나타남에 따라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의약품 공급 내역의 정확도 제고를 위해 금년 12월 예정으로 의약품 공급 청구내역 리체크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센터장은 “대체로 공급업체의 보고가 비교적 정확하지만 의약품 공급업체와 약국간의 공급 내역이 서로 상이한 경우도 나타나고 있어 명확한 원인규명을 위하여 약 6개월간의 개발 기간을 거쳐 의약품 공급 청구내역 리체크 시스템을 개발해 상이한 경우 1차 공급내역을 재검검하는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위해 의약품이 발생할 경우 이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의약품 안전정보 문자 알리미 서비스를 지난 4월부터 시행하고 있고 2단계로 위해 의약품 실시간 점검, 차단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내년 `1월 예정으로 공급업체 배포, 출고 시점에서 차단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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