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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선거 동문회 개입 자제 당부 | ||||
선관위, 각 동문회 협조요청...중립 위반시 선거권 박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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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선거에 있어 동문회의 개입 여부에 대해 대한약사회가 보다 강력한 제재에 나선다.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한석원)는 21일 각 약학대학 동문회에 오는 12월 예정된 선거를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는 서신을 발송했다. 아울러 중립의무를 어길 경우 선거권 박탈등 제재를 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발송된 서신에 따르면, 지난 2월 개정된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규정’이 중립의무 준수 대상에 동문회가 포함된 사실과 중립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선거권이 박탈될 수 있음을 설명했다. 아울러 회원의 투표권을 침해하거나 선거 공정성을 훼손하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하지 않고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불이익을 받도록 할 것임을 밝혔다. 한편 2011년도 최종이사회(2012.2.16)에서 지난 네 차례의 직선제 선거과정에서 나타난 동문회, 단체 등의 일부 무분별한 선거개입 사태와 관련하여 이를 차단하고 공정선거를 확립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는 방침. 이에 따라 대약, 지부, 분회, 동문회, 학회 및 기타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단체 등에서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추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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