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정책/▷약계정책

공중보건약사. 약무장교 도입 법안 발의

jean pierre 2013. 4. 26.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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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약사. 약무장교 도입 법안 추진

 

김성주 의원 대표발의.. 시골. 군부대 무자격자 조제 개선될 듯

 

공중보건약사와 약무장교 제도 도입에 청신호가 켜졌다.

 

김성주 의원이 입법 발의한 것.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의사에 이어 약사도 공중보건과 군에서 직업적 능력을 발휘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약사회는 환영의 뜻을 보이고 있다.

 

김성주 의원은 이와관련 지난 25일 공중 보건약사 도입을 주 내용으로 하는 병역법 일부 개정안’‘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군과 농어촌등 의약 취약지대에서 발생하는 무자격자 조제. 투약에 따른 오남용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 감사 결과에서는 군 내에서 약사면허 소지자 부족으로 무자격자 조제가 다빈도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감사원 감사기간(2012. 5. 7 ~ 6. 15) 동안 10개 군 병원에서는 약사면허가 없는 약제병이 약제장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22,902건의 의약품을 불법 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어촌 등 의약 취약지역에 있는 의료기관의 경우 약사들이 농어촌 지역 취업을 기피하고, 이에 따라 약사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무자격자에 의한 조제투약 등으로 의약품 오남용 문제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김성주 의원은 이와관련 지방의료원과 보건소 등에서의 약사 구인난이 공중보건약사 제도 등의 도입으로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며, 의약분업 예외지역 및 농어촌 의약 취약지역에 적정 수준의 약사 배치를 통해 의약품 복약지도, DUR, 부작용 모니터링, 특수의약품 유통 및 안전관리 영역에서 약제 서비스의 질 향상이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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