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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어린이 타이레놀 현탁액 강제 회수 폐기명령

jean pierre 2013. 4. 26.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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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어린이 타이레놀 현탁액 강제 회수 폐기명령

 

얀센 5일내 회수계획서 제출..30일내 완료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20135(20115월 제조) 이후로 표기된 해열진통제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아세트아미노펜)’전 제품에 대해 강제 회수 및 폐기할 것을 한국얀센에 명령했다.

 

약사감시 결과에 따르면 한국얀센은 약액(시럽) 충전 공정의 마지막 단계에서 자동화설비인 액체충전기로 충전하지 못한 나머지 약액을 작업자가 직접 용기를 이용해 수동으로 주입하는 등의 원인으로 일부 제품에서 주성분의 함량 초과하는 문제가 조사됐다.

 

이번 강제 회수 및 폐기 명령에 따라 한국얀센은 5일 이내에 회수계획서를 제출하고, 회수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회수를 완료해야 한다.

 

회수 대상은 201153일 자동화설비 교체 이후 생산 판매한 모든 제품(172개 로트, 167만병)이다.

 

식약처는 의약품의 안전성 문제로 인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얀센의 타이레놀현탁액 이외의 품목에 대해서도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약사법 위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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