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정책/▷약계정책

리베이트 제공 제약사 강제 약가인하 제도 강화

jean pierre 2013. 4. 24.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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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제공 제약사 강제 약가인하 제도 강화

 

복지부,제약사 행정소송등 원천 봉쇄 정책 검토

 

의료기관에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적발된 업체들의 의약품이 보험약가 인하가 더욱 강하게 바뀔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지난 2010년부터 리베이트 제공이 확인된 제약사의 의약품에 대해 보험약가 상한 금액을 일정 비율에 따라 강제인하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며 소송을 벌이는등 반발하는 제약사들이 많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의 리베이트 연동 약값 인하정책에 반기를 들고 제약사들이 법적 소송에 나서는 선택을 못 하도록 원천 봉쇄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리베이트를 주다가 걸린 제약사들은 리베이트를 제공한 액수보다 더 많이 보험 약값을 깎이는 등 약값 인하율이 지나치게 높다며 반발해 왔었으나 이번 조치로 결국 적발되면 더 큰 손실을 받는 다는 점을 각인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분석이다.

 

복지부는 실제 이와관련 발생한 행정소송에서는 일부 제약사들이 승소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제도적으로 아예 원천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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