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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제약산업 육성펀드 관리 규정 마련

jean pierre 2013. 2. 20.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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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제약산업 육성펀드 관리 규정 마련

복지부, 26일까지 행정예고 기간 거쳐 7월경 완료

 

1천억원 규모의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 펀드 사업관리 규정이 만들어졌다.

 

복지부는 20일 행정예고한 관리규정에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펀드 관리기관으로 지정, 펀드 운용계획 수립, 펀드 결성운영관리, 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마련했다.

 

이 펀드는 중소.벤처제약사의 해외인수합병이나 현지 영업망 및 생산시설 확보, 기술제휴 등에 투자되며 제약분야 전문성및 해외 바이오제약 전문 투자기관과 협력 네트워크를 가진 국내 전문 자산운용사에 의해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관리기관은 펀드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심의의결을 위해 운용위원회(15인 이내) 및 심의위원회(9)를 구성해 운영하며, 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펀드운용사(GP)는 투자자를 모집하여 펀드 결성 및 관리운영, 투자 기업 선정투자, 투자 기업 육성·지원, 펀드 자산 배분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복지부는 오는 26일까지 행정예고기간을 거친 뒤 3월 초에 펀드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4월에 운용사 선정, 7월께 펀드 결성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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