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약사회. 관내 병원내 약국개설 적극 대응
편법 원내 약국 개설 ..긴급이사회통해 성명 채택
서울 금천구약사회(회장 이명희)는 지난 23일(금) 21시 약사회관 회의실에서 ‘희명병원 신축건물 내 약국 개설 움직임’ 과 관련하여 긴급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금천구약사회는 이날 회의를 통해 그동안 강한 의혹이 제기되었던 희명병원 신축별관 1층 약국 개설 문제가 최근 본격적인 약국 시설 작업과 더불어 관할 보건소에 약국개설등록 신청을 함에 따라 이에 강경하게 대응하기로 결정했다.
이명희 회장은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그동안의 진행 경과를 상세히 보고한 뒤, 본 사안을 각종 편법과 꼼수로 위장한 의약분업의 근간을 뒤흔드는 명백한 불법 행위로 간주하고 약국 개설 저지를 위해 총력을 다 할 것을 결의하였다.
금천구약사회는 향후, 모든 힘을 합해서 전방위적인 대처법을 모색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 결과에 따라 제일 먼저 ‘약국 개설 절대 불가' 성명을 채택하여 금천구약사회의 의지를 밝혔으며, 상황에 따라 단체행동과 1인 시위 등으로 적극 대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성명서
금천구보건소는 희명병원 신축건물의 불법약국개설신청을 불허하라!
서울시 금천구에는 희명병원(이사장 최백희)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말부터 희명병원 본관 바로 옆에 최백희 이사장 소유의 신축건물 1층에 성상불상의 약사가 약국개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관할 보건소에 약국개설등록을 신청하였다고 합니다. 그동안 1층 전체에 약국시설을 하였으나 대한약사회와 서울시약사회의 협조로 개설이 저지되어 오다가 개설이 불가한 것을 알고 최근에는 1층을 분리하여 위장점포인 ‘죽집’을 입점 시키는 등 여러 가지 편법을 동원하여 약국개설을 획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축건물의 대부분을 희명병원이 사용하기 위하여 기존에 허가받은 근린생활시설1종을 최근에 병원용도로 허가변경을 신청하였으나 약국개설등록신청일과 동시에 이를 철회하는 등 약국개설을 위하여 희명병원과 약국개설예정자는 마치 공동운명체인양 실로 눈물겨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흥4거리 주변에 여러 개의 별관을 운영하고 있는 희명병원은 일련의 정황으로 보아 신축건물을 병원용도로 사용할 것이 분명하다고 판단됩니다.
의료기관내에 약국개설은 의약분업의 원칙에도 반하고, 약물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과 약국을 공간적 기능적으로 독립된 장소에 두도록 법률로 정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이 난 것처럼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에는 약국개설이 불가하다는 내용이 약사법 제20조 제2항 제5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기약국의 개설 등록이 허용될 경우 병원과 약국간의 담합행위는 불을 보듯 뻔하고 금천구에만 국한되는 일이 아니라 나아가서는 전국에 있는 모든 의료기관내 약국개설의 단초가 될 것입니다.
또한 금천구 관내에는 또 다른 의료기관(바른세상병원)의 1층에 약국개설을 위한 개설등록신청에 대한 금천구보건소의 개설등록불가 처분으로 인하여 서울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을 거쳐 현재는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아직 이 재판의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관할 보건소는 초심을 잃지 않고 동 사안에 대하여 시간을 두고 신중하고 명철하고 냉정한 판단을 할 것을 금천구약사회는 강력히 주장합니다.
불법약국개설등록이 허용될 시에는 금천구 약사회원은 물론 7만 약사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희명병원의 불법행위와 관계기관의 불법개설허가에 대해 단체행동에 나설 것을 천명합니다.
2018년 3월 23일
금천구약사회 회원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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