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석 경기약사회 후보, "최광훈 후보 불법찌라시 사죄하라"
"전의총 고발 사건, 자문변호사도 인정한 성공방어 사례" 주장
김범석 경기도약 후보(기호1번, 성균관대)는 “최광훈 후보가 선관위 승인을 받지 않은 불법찌라시를 경기도 각 약국에 불법배포하고 있다”며 “즉시 중단하고 회원들에게 사죄하고 사태의 책임을 지고 즉시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또 경기지부 선관위는 이에 대해 즉시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범석 후보는 “전의총에 맞서 병의원을 맞고발하여 사태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한 사건으로 전국 모든 회원들이 알고 있는 대표적인 약사권익 보호 사례”라고 강조하고 “최후의 발악으로 회원들의 현혹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전국의 모든 회원들의 눈과 입을 막을 순 없을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후보측은 “2012년 당시 성남시약사회(회장 김범석)는 전의총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101건에 이르는 무자격자의약품판매로 약국고발 공격을 받았고, 심지어 성남시약사회 모든 약국이 전부 몰카 촬영 당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에 성남시약사회 김범석 회장은 101건에 이르는 무자격자 의약품판매를 고발사항에 자문변호사를 통해 단체변호를 실시했고, 검찰 최종 벌금형 확정은 단 1건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도 해당약사가 단체변호 전 서둘러 인정하면서, 벌어진 것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머지 사항은 단순약사가운 미착용으로 처리됐으며, 검찰 무협의처분 34건 기소유예로 격하시킨 건도 9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성남시약사회 자문변호사는 이에대해 ‘전의총 고발 대응을 약사회차원에서 체계적으로 한 것은 성남시약사회가 최초이며, 약사회가 나서면서 거의 100% 방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말했다“ 김 후보측은 덧붙였다.
특히 김후보는 병의원 맞 고발 이후 전의총은 약국고발을 중단했으며, 이후 전국적으로 발표된 내용은 맞 고발 전 실시한 자료 발표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의 대한약사회 모 인사는 지난 2012년 언론보도를 통해 "전국의 약사들이 전의총의 몰카 고발로 몸살을 앓고 있고 성남시약은 직접 전의총을 단죄하고 있는데도, 대한약사회는 남의 집 불구경하듯이 뒷짐만 지고 있다"고 지적했고, 경기도약사회에서도 전의총 대응과 관련해 300만원의 지원금을 줄 정도였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측은 “이후 2013년 3월 대한약사회는 약준모 등의 협조를 통해 의료기관 442곳을 맞고발했고, 이때에도 성남시약사회(회장 김범석)에서 의료기관 불법간판 자료 제공에도 큰 힘을 보탰다”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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