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김영란법 임박..유비무환 중요. 과거 습관 다 버려야

jean pierre 2016. 8. 31.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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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임박..유비무환 중요. 과거 습관 다 버려야

설명회, "기존 시행 약사법이 우선" 해석도 나와

김영란 법이 시행되더라도 제약사들이 마련한 공정경쟁규약이 법률적 기반을 근거로 가지고 있다면, 꼭 김영란 법을 따르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제약협회가 딜로이트 안진 주최로 30일 개최한 김영란법 관련 설명회에서, 정진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김영란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이미 제약계는 CP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공정경쟁규약에 담긴 내용이 법령상 근거 조항을 가지고 있느냐가 판단 기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제약사들의 제품설명회 관련 규정은 약사법 시행규칙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10만원 한도가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이는 예외적 허용사유 중 하나인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에 해당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진환 변호사는 김영란법에는 회사에 대한 양벌규정이 들어가 있어서, 사전에 충분히 회사가 직원에 대해 주의와 감독을 할 경우 면책사유가 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시행초기에 신고자 보호와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보상금이 지급되고, 검찰, 경찰, 감사원, 국세청 등 다양한 정부기관이 수사·조사기관이라는 점, 자진신고 시 처벌을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고·고발이 다수 발생할 가능성이 큰 만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과도기적 시기에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자체 해석이나 판단으로 결정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설마'라는 생각으로 과거의 관행을 자제해야 한다는 의미다. 부탁을 할 때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선처해 주세요라는 방식을 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각 업체가 자체적으로 관련 정책이나 가이드라인 등을 명확히 규정해, 사내에서 각종 교육이나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등, 보다 치밀하게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서는 법인카드 사용, 대외경비 허용기준, 증빙 방법등에 대해, 사전에 관련 교육이나 승인을 받아 진행하면 보다 안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사전에 미리 유비무환식으로 준비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생기면 소속 법인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인 만큼, 과거의 습관이나 인식을 사전에 전환할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발표자들은 설명했다.

딜로이튼 안진의 강민우 부장은 "내부 시스템을 정비해 이메일을 보낼 때 법에 저촉될 만한 단어등을 사전등록해 필터링하는 방법등도 위험을 사전에 없애는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부정부패 기술은 창과 방패처럼 항상 변화하기 때문에 수시로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해 분석하고,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최대한 통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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