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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태 "당선되면 불합리약사법 개정"

jean pierre 2009. 12. 2.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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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태 "당선되면 불합리약사법 개정"
유통기한 경과약 진열. 의약외품 혼합진열문제등
김현태 후보는 불합리한 약사법 때문에 불안하게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민초약사들을 위해 임기 내에 불합리한 약사법을 개정하겠다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현태 후보가 불합리한 약사법의 대표 사례로 꼽는 것은 유통기한 경과약 진열 문제와 일반약과 의약외품의 혼합진열 문제.

약국에서 약국관리를 잘 하다가도 잠깐의 실수로 유통기한 관리를 못하면 실제 판매를 하지 않았어도 진열이 된 것 만으로 영업정지 3일의 과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유통기한 경과약 진열 문제, 그리고 케어가글과 가그린처럼 비슷한 기능을 가진 의약품과 의약외품을 소비자가 알기 쉽게 같이 진열하면 업무정지 3일의 과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혼합진열 문제 등은 지나치게 처벌이 과중하고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이 두 가지 문제조항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약국이 별로 없기때문에 약사지도감시에서 소위 손보기에 악용되는 사례가 많고 경찰이나 검찰의 기획 단속이 있을 경우는 당초의 기획 의도와 달리 이 두 가지 조항으로 단속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두 가지는 선의의 피해자가 많이 발생하는 만큼 지부장에 당선되면 임기 내에 문제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메디코파마뉴스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기사 입력시간 : 2009-12-02 오전 11:4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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