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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선관위, 문자관련 자료 배포 자제 |
추측통한 상대후보 사퇴 선관규정 위배 |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제4차 선거관리위원회를 개최, 김순례 후보측의 선거운동과 관련한 규정위반사례에 대해 논의한 후, 경고 조치키로 결의하고 즉시 후보측에 통보하였다. 동 사안은 김현태 후보측의 조사요청 공문이 지부선관위에 접수된 데 따른 것으로 선관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논의됐으며 그 내용은 전 선관위원과 관련한 문자메세지 논란과 이에 따른 추측성 보도기사를 근거로 김순례 후보의 김현태 후보 사퇴요구 성명서 등 보도자료 발표와 이러한 보도자료를 유인물로 제작하여 약국가에 배포한 것은 선거관리규정(선거관리규정 제33조, 상대후보 비방금지)에 위배된다고 결의했다. 아울러 이날 선관위에서는 문자메세지와 관련한 더 이상의 논의 및 재발방지를 양 후보측에 전달하고 아래의 성명서를 채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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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코파마뉴스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
기사 입력시간 : 2009-12-02 오후 10:1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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