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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십자, 혈우병 관련 소송에서 패소

jean pierre 2013. 2. 13.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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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십자, 혈우병 관련 소송에서 패소

 

서울고법 원심 파기 녹십자홀딩스에 배상 판결

 

 

녹십자가 손해배상 관련 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민사9(이진만 부장판사)는 혈우병 치료제를 투여한 뒤 C형간염에 걸렸다며 혈우병 환자 김모씨 등 혈우병 환자 76명이 녹십자홀딩스와 대한적십자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피고는 원고에게 모두 45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김씨 등은 녹십자홀딩스가 설립한 한국혈우재단에 회원으로 등록한 뒤 재단을 통해 녹십자홀딩스가 제조한 혈우병 치료제를 유·무상으로 공급받았으며 이후 C형간염에 감염된 사실을 알게되자 1인당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낸 바 있다.

 

한편 법원이 약물 투여 후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에 대해 제약사의 과실을 사실상 인정함에 따라 현재 같은 재판부 심리로 10여명의 혈우병 환자들이 치료제 투여 후 에이즈(AIDS·후천성면역결핍증)에 걸렸다며 녹십자홀딩스를 상대로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 결과도 주목되고 있다.

 

한편 재판부는 다만 국가에 대한 원고 청구는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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