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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약 불법판매한 약국종업원 적발

jean pierre 2010. 4. 21.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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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약 불법판매한 약국종업원 적발
의사와 결탁..가짜처방전 발행통해 판매
2010년 04월 21일 (수) 19:02:42 김종필 기자 jp11222@naver.com

향정신성 식욕억제제를 의사와 결탁해 불법으로 판매한 약국 여직원이 불구속됐다.

경기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이와관련 21일 해당의약품을 인터넷을 통해 광고하고 이를 본 환자가 문자로 연락을 해오면 평소 안면이 있던 같은 건물 의원 의사에게 가짜처방전을 부탁해 판매하는 방법으로 22차례에 걸쳐 판매해오던 김모씨(26)를 적발, 마약류 관리에 의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했다.

아울러 이런 사실과 관련 관리할 의무를 지닌 유모 (55)약사등 약사 5명을 마약류 관리대장 부실기재등과 관련 의료법및 약사법 위반혐의를 역시 불구속입건했다.

더불어 해당 의사 이모씨(34)등 의사 3명도 가짜 처방전 발행혐의로 불구속됐다.

이번 사건의 주범인 김씨는 평소 여성들이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으나 약을 구하기 쉽지 않다는 점에 착안,지난 1∼3월 친구와 가족 4명의 인적사항을 도용, 병원에서 향정신성 식욕 억제제인 염산펜터민의 허위처방전을 받아  인터넷을 통해 '살빼는 약'이라고 광고, 22차례에 걸쳐 660정을 판매해 110만원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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