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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케다제약, 미 법원서 60억달러 벌금 지불 명령

jean pierre 2014. 4. 10.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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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케다제약, 미 법원서 60억달러 벌금 지불 명령

 

'액토스' 관련 발암위험성 은폐..즉각 항소

 

일본 다케다제약이 미국 법원에서 징벌적 손해보상금 지급 판결을 받았다.

 

8일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미 루이지애나주 소재 연방지방법원의 배심원단이 일본 제약사 다케다에 대해 당뇨병 치료제인 액토스의 발암 위험성을 은폐했다며 60억달러 벌금 명령을 내렸다.

 

이번 평결은 지난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액토스를 복용했던 한 남성이 이 약으로 인해 방광암에 걸렸다며 소송을 제기한데 따른 것이다.

 

또 법원은 다케다 미국 마케팅 제휴사인 일라이릴리에게도 30억달러를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배심은 두 회사가 고소인에 대한 보상금으로 1500만달러(156억원)를 지급하고 징벌적 차원의 보상금으로 총 90억달러(93800억원)를 낼 것을 명령했다.

 

피해자의 변호인은 이번 재판에서 액토스를 장기 복용하면 방광암에 걸릴 위험이 40%나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를 강조했다.

 

액토스는 일본 최대 제약사이자 세계 15위안에 드는 다케다의 대표적인 약으로 지난 1999년 미국시장에 진출했다. 그러나 프랑스와 독일에서는 2011년부터 판매가 금지됐다.

 

한편 다케다와 일라이릴리는 이번 평결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 의사를 표명했다.다케다 제약은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들이 액토스로 인해 방광암에 걸렸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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