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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간 거래내용 협회간섭 지나치다" |
쥴릭, 도매협회측에 부당개입 중지 요청 |
쥴릭파마의 독소조항인 10조2항의 삭제 움직임에 대해 쥴릭측이 도매협회측에 계약서는 거래당사자간의 문제이므로 협회는 빠지라는 통보를 했다. 이는 금년들이 이한우 도협회장이 금년 주요회무로 채택해 쥴릭 독소조항을 폐지해 도매 자율권을 확보하자는 움직임과 함께 전국 지부총회를 순회하면 이를 널리 알리고 있기 때문. 이에 쥴릭파마는 최근 도매협회에 정식 공문을 통해 협회는 거래당사자간의 계약사항에 왈가왈부하는 부당개입을 중지해달라고 요청했다. |
쥴릭 톰 반몰콧 대표는 이와관련 "이는 협회의 권한을 넘어선 행위이므로 그런 제반 활동은 하지 말아 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이는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업자 단체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보여질 수 있다"며 "거래계약은 개별 사업자간의 사안이며 제 3자가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미 두 차례에 걸쳐 거래약정서 10조에 대한 한국의약품도매업체의 주장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음을 판결 내린 바 있다. 이에대해 도매협회는 "이 조항은 쥴릭과의 거래를 하면 다른 업체와는 거래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정한 계약내용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
메디코파마뉴스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
기사 입력시간 : 2010-02-10 오전 8:5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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