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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한약 TFT, 한약사 판매범위 구분 총력
약사법 개정에 회원 역량 모으기로
대한약사회(회장직무대행 박인춘 부회장) ⌜한약관련 현안 TFT⌟는 약사와 한약사의 의약품 판매 행위를 각각의 면허 범위내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회원 역량 모으기로 했다.
11.24.(수) 진행된 제12차 회의에서 좌석훈 팀장은 인사말에서 그동안 어려운 여건에서도 국회와 제약, 유통과의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쉼 없는 노력을 해주신 한동주 팀장과 각 시도지부간 통일된 업무협조가 가능하도록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최종석 팀장에게 감사의 뜻을 전달하였다.
한약 TFT에서는 지금까지의 여러 차례 치열한 토론과 회의 과정을 통해 약사법 개정에 대한 필요성을 지속해서 국회 및 정부에 요구한 바 오늘날 국회에서 공식 발의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도 현재의 문제가 제도 미비로 인한 문제임을 충분히 알고 있기에 우리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좋은 결과를 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TFT는 오랜 숙원인 한약사와의 판매범위 구분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이 어렵게 발의된 만큼 모든 지부·분회가 각자의 위치에서 힘을 모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의지를 모으기로 했다.
한편, 약사법 개정법률안(의안번호 : 13447)은 12.1(수)까지 입법예고기간이며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http://pal.assembly.go.kr/)를 통하여 개정안 원문 조회와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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