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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한동주, 약가인하 회원 피해 방지책 강구

jean pierre 2021. 11. 25.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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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한동주, 약가인하 회원 피해 방지책 강구

 

한동주 서울시약사회장 후보는 약가인하로 매번 아무 잘못도 없는 약국에 그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며 회원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동주 후보는 약국은 예고없이 빈번하게 진행되는 약가인하로 인해 반품, 정산 등으로 불필요한 행정적 업무와 경제적 손실을 떠안는 최대 피해자라고 제기했다.

 

이어 현재 약가인하 차액 보상은 약가인하 전 실물반품을 통해 정산을 해주고 있고 제약사와 유통업체의 자체 기준에 따라 이뤄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손실은 약국이 감당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한동주 후보는 약가인하 고시시 약국과 유통업체 등에서 반품 정산 기간을 행정적 업무를 소화할 수 있는 최소 30일간의 여유를 둬야 하고, 약가 변동시 최소 1~3개월 이전에 고시하도록 명문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약국 청구프로그램에서 보유한 재고약 중 인하품목을 한꺼번에 추려내고, 인하 비율과 손해 등 인하 품목에 대해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의약품 반품 및 차액보상 의무화를 통해 약가인하 품목에만 한정해서 ‘인하 시점 이전 1개월 간’ 등의 단서를 달아서라도 약국에서 낱알까지도 원만히 반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동주 후보는 “약국에서는 의약품이 한알, 1ml 단위 환자에게 제공되기 때문에 정확한 정책 마련에 애로가 있겠지만 정부 정책으로 인해 약국이 불가피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후보는 “현재 서울시약사회는 유통업체와 유통협의회를 구성해 불용재고약 반품에서부터 약가인하에 따른 차액정산과 행정업무 부담 개선을 협의한 바 있다”며 “반복되는 임박한 약가인하로 인한 약국 피해가 없도록 유관단체와의 긴밀한 협조을 이끌어 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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