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의약품유통/▷약사, 약사회,약대,약국,학회

[대약] 김대업, 과도한 약국 행정처분 없애겠다

jean pierre 2021. 11. 11. 10:01
반응형

[대약] 김대업, 과도한 약국 행정처분 없애겠다

 

과도한 업무부담으로부터 회원 보호 노력 지속

 

김대업 후보는 대한약사회장으로서 지난 3년, 약국 현장의 업무부담을 줄이고 과도한 행정처분으로부터 회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그 일환으로 ‘전성분 표시제 두 차례 시행 유예 등을 통한 약국 내 미표시 의약품 자동 소진’ ‘고당 청구 변경에 따른 간소화’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간소화 및 행정지원’ ‘건강보험공단 약국 현지조사 대응반 운영 지원’ 등의 성과를 이루어냈다고 밝혔다.

 

특히, 2019년 마약류 보고 제도 시행 유예기간 종료에 따른 현장의 혼란을 해결하기 위하여 전산 재고 보정기간 부여, 행정처분 감면 및 감경 기준 신설, 일반관리품목과 중점관리 품목의 차등관리 및 약국 내 사용 시 일련번호 선입선출 허용, NIMS 접속 없이 PIT3000에서 원스텝 보고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 2021년에는 추가적으로 마약류 취급보고 의무 위반 행정처분 기준을 완화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를 마치고 올해 안에 시행을 기다리고 있다고도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약류 보고제도는 의료인의 처방 기재 의무 불이행에 따른 약국의 불편, 일부 미보고 및 지연보고 등 단순 행정 실수의 형사벌 제외 등 개선해야 할 부분들이 아직 남아 있고, 남인순 의원과 정춘숙의원이 법률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시고 개정안을 이미 발의해 주신 상태이기 때문에 이를 반드시 통과시킬 것임을 약속하였다.

 

또한 마약류 보고제도 시행 이후 불필요해진 마약류의약품 반품 시 식약처장 승인 절차를 폐지하기 위한 김원이 의원 대표발의 법률 개정안도 통과시켜 약국의 지나친 행정부담업무를 최대한 줄여나가고 불필요한 행정처분에 대한 부담도 함께 줄여갈 것임도 약속하였다.

 

김대업 후보는 2019년 대한약사회장 취임 직후 마약류 보고제도 시행을 앞두고 일련번호 보고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약국현장에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제도임을 분명히 하고, 이 점이 개선이 되지 않으면 이 제도를 전면 보이콧 할 것임을 천명함으로써 선입선출 보고 허용을 관철시켰던 당시 상황을 회상하며 약국 현장의 업무부담과 고충을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후보가 바로 김대업이라는 점을 피력하며 회원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