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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 불법선거부정 고발센터 설치

jean pierre 2009. 10. 12.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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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 불법선거부정 고발센터 설치
사전 선거운동및 불법선거운동 감시
대한약사회 선거를 앞두고 후보군들이 선거법에 위반될만한 행위를 하는 일이 점차 늘어나자 대한약사회선거관리위원회는 불법 선거운동을 감시하기 위한 고발센터를 설치키로했다.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한석원)는 이와관련 제2차 선거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주요 선거 일정 및 선거관리 방법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후보자측의 사전선거 운동 등 불법, 탈법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하기로 하고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내에‘선거부정고발센터’를 설치키로 했다.


부정선거에 대한 고발은 육하원칙에 의거 실명으로 하되 제보자에 대한 비밀은 철저히 보장된다. 아울러 허위고발시 불이익을 주는 방법을 강구키로 했다.
메디코파마뉴스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기사 입력시간 : 2009-10-12 오전 8: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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