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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 불법선거부정 고발센터 설치 |
사전 선거운동및 불법선거운동 감시 |
대한약사회 선거를 앞두고 후보군들이 선거법에 위반될만한 행위를 하는 일이 점차 늘어나자 대한약사회선거관리위원회는 불법 선거운동을 감시하기 위한 고발센터를 설치키로했다.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한석원)는 이와관련 제2차 선거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주요 선거 일정 및 선거관리 방법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후보자측의 사전선거 운동 등 불법, 탈법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하기로 하고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내에‘선거부정고발센터’를 설치키로 했다. |
부정선거에 대한 고발은 육하원칙에 의거 실명으로 하되 제보자에 대한 비밀은 철저히 보장된다. 아울러 허위고발시 불이익을 주는 방법을 강구키로 했다. |
메디코파마뉴스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
기사 입력시간 : 2009-10-12 오전 8:16: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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