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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 선거권자 29일부터 명부 열람 |
2008~9 연속 신상신고자,신규약사 선거권 |
대약회장 선거인명부 열람이 29일부터 내달 7일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대한약사회는 신상신고 결과를 토대로 집계를 마친결과 2만 6254명이 선거권을 가지며 10일간의 열람을 통해 재확인 절차를 거친다고 밝혔다. 명부 열람은 올 연말 대약 회장 및 지부장 선거에서 투표권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단계로서 자신이 포함돼 있는지 반드시 점검해야 할 부분이다. |
이기간동안 유권자는 자신의 이름이 명부에 등록되어 있는지, 혹은 해당자가 아닌데 명부에 올라가 있는지 등 누락과 오기등을 확인하고 잘못됐을경우 구술이나 서면으로 해당 단위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에 신청해서 수정하면 된다. 지부선거관리위원장은 이의신청 다음날까지 심사-결정 결과를 이의신청인과 중앙선관위에 통보하고 중앙선관위는 이를 토대로 다음 달 10일 명부를 최종 확정한다. 명부 확인과 아울러 주소도 확인해야 한다. 본인의 주소 미확인을 통해 우편물이 잘못 발송될 경우에는 재발송이 안되므로 특히 주의를 기울여 봐야한다. 한편 약사회는 2008, 2009년 연속 신상신고자만이 선거권을 가지며 작년 신상신고를 올해 소급적용한 경우는 선거권이 없다고 덧붙였다. |
메디코파마뉴스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
기사 입력시간 : 2009-10-27 오전 8:39: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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