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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 약국불법 행위 자정 결의문 채택 |
일선 약국 감독관리 강화....국민에 사과 |
대한약사회가 무자격자 판매행위에 대해 결의문을 채택해 자정의지를 밝히고 철저하고도 적극적인 감독으로 더이상의 같은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히 대처해 나가기로했다. 대약은 14일 지부장회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하고 약사회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행위 신고센터(02-581-1349)’ 배너를 설치 운영하는 한편 이미 방송된 문제약국에 대해 약사회 윤리위원회에 회부, 위반경중에 따라 징계 처분할 계획이다. 또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곳을 대상으로 현장 약사조사를 시행하고 위법사항을 확인하는 즉시 보건복지가족부에 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시도지부를 통해서도 무자격자 고용 약국 현황을 요청, 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다. |
한편 시도약사회장들은 결의문을 통해 "공중파 방송에서 나온 약국의 불법행태에 대해 국민에 심려를 끼쳐 사과드린다"고 밝히고 "이는 전체 약국의 문제가 아니라 일부 약국의 문제이지만 이로 인해 국민에게 약국에 대한 불신과 불안을 느끼게 한 점에 대해서도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어떠한 경우에도 약국 내에서 무자격자가 조제를 하고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으며 법을 준수하면서 국민에게 약사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 다수의 회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불법약국들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와 계도, 그리고 감시를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의문은 "법을 준수하는 선량한 회원만이 보호받을 수 있다는 상식을 실천하고, 불법행위에는 반드시 처벌이 따른다는 원칙을 바르게 세워나갈 것이며 이번 사태를 교훈삼아 더 이상 이와 같은 행위로 국민을 불안하게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
메디코파마뉴스(www.dailymd.com)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
기사 입력시간 : 2008-05-14 오후 7:4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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