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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 대한의사협회, 양측 회장 ‘전격 회동’

jean pierre 2023. 12. 14.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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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 대한의사협회, 양측 회장 ‘전격 회동’

비대면 진료 확대방안 대응 공감대 형성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은 14일, 의사협회 회관으로 이필수 회장을 전격 방문해 15일 시행하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확대 방안에 대해 긴급 간담회를 가졌다.

대한약사회와 대한의사협회 단체장은 정부와의 비대면 진료 제도화 과정에 있어 ‘비대면 진료 자문단 회의’를 비롯한 제도권 내의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한 전문적 의견을 개진해 온 점을 강조했다.

실제, 대한의사협회는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대면진료’라는 대원칙을 바탕으로 최소한의 보조수단이 되어야 함을 지속적으로 주장했으며, 정부도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비대면 진료 5가지 대원칙(대면진료 원칙, 비대면 진료는 보조 수단으로 활용, 재진환자 중심 운영(초진 환자 불가), 의원급 의료기관 위주 실시, 비대면진료 전담의료기관 금지)을 합의한 바 있다. 

대한약사회 또한 환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전화진료를 통한 비대면진료를 금지하고 탈모약, 비만약, 여드름약 등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의약품들을 비대면처방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 단체장은 보건복지부가 그 동안의 논의과정에서 논의한 내용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추진에 강한 우려를 표하고  양측은 의견을 모았다.

 

먼저, 비대면 진료과정서 의료사고및 약물오남용등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정부가 져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건강을 위한 최선의 선택은 의료기관과 약국을 방문해 제대로 된 진단과 조제를 통한 치료방법이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한 의료제도의 논의는 이해당사자인 의약계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 의학적, 과학적인 검증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동에는 대한약사회에서 윤영미 정책홍보수석과 최두주 사무총장이,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이정근 상근부회장, 서정성 총무이사가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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