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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 비대면진료 수가 130% 즉각 철회

jean pierre 2023. 12. 14.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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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 비대면진료 수가 130% 즉각 철회

사설플랫폼 업체에 보건의료계를 종속시키는 정책

 
서울시약사회가 성명을 내고 비대면진료 확대와 관련,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정부의 일방적 발표가 보건의료 현장을 혼란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약은 정부가 비대면진료 핵심인 재진원칙을 저버리고, 사실상 초진 전면허용을 발표하면서, 의사. 약사를 사설플랫폼에 종속시키고, 공공보건의료시스템을 민간 자본으로 넘기는 의료민영화를 자초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따라 서울시약사회는 공적전자처방전과 성분명처방을 시행하고, 탈모, 비만, 여드름 등 오남용 우려 의약품(비필수 의료 의약품)을 비대면 처방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민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건강보험재정의 낭비를 가속화시키는 비대면진료 수가 130%를 즉각 철회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상식선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98개 시군구를 의약분업 예외지역을 적용하여 국민 건강권과 편의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며, 또한 평일야간·휴일에는 약국의료보험을 부활시켜 경질환 직접조제를 허용하는 것이 비대면진료보다 약물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고 국민의료비를 줄이고 건강보험재정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약은 이와 더불어 처방전 리필제도 주장했다. 진정 국민 편의성을 위하는 것이라면 처방전 리필제를 도입해야 할 것이고, 건보재정 절감의 부수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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