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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도 각 지역 보건소장 임명 길 열려

jean pierre 2023. 12. 12.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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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도 각 지역 보건소장 임명 길 열려

국회관련법 통과....최광훈 약사회장 "환영한다"

약사가 공식적으로 보건소장에 임명 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최근 국회에서는 관련 지역보건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이 안의 골자는 보건소장 임용대상자에 약사를 비롯한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등을 포함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법적으로 보건소장에 임명될 수 있는 보건의료인은 의사가 유일했다.

 

약사가 보건소장이 되었던 사례가 부산. 김포 등에서 임명된 사례가 있어 역대 약사출신 보건소장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번 관련 법 개정으로 임명될 경우와는 의미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이 법이 통과되자 그동안 약사도 보건소장이 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해 온 약사회는 쌍수를 들어 환영하고 있다.

 

먼저 직역 확대하는 부분에서 의미를 두고 있으며, 약사(藥事) 업무에서의 이해의 폭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다.

 

최광훈 약사회장은 “의사 또는 부득이할 경우 보건공무원이 보건소장을 맡도록 하다 보니, 보건소장이 공석인 사례도 상당했다. 따라서 꼭 의사가 아니어도 전문성을 갖춘 보건의료인이라면 보건소장을 맡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국적으로 산재한 보건소라는 점을 고려할 때 보건소장의 공백은 보건의료취약계층의 국민들에게는 원활한 업무를 제공해 주지 못할 가능성이 커, 지자체들도 법적 장치의 변화에 대한 필요성을 원하는 곳이 많았다는게 약사회 설명이다.

 

약사회는 이와관련 여론 조사와 더불어 국회토론회 등을 통해 여론을 조율, 수렴하여 국회의 문을 두드려 이번에 성과를 얻어낸 것이다. 약사회는 이 법안이 기대보다 빠르게 국회를 통과해 매우 기쁘다는 입장이다.

 

최회장은 “그동안 노력해 준 직능발전위를 비롯해 애써준 모든 관계자에게 감사드리며, 이를 계기로 약사출신 보건소장이 많이 임명되어, 국민 보건 향상을 도모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나 이번 법안이 의사. 약사로 직군이 한정된 것이 아니라, 한의사. 간호사. 치과의사. 조산사.보건의료 직렬 공무원 등도 임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의사가 없을 경우라는 단서가 달려있어 아쉬운 부분이 없진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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