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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제약, 리베이트 혐의 대표 불구속 |
2009년 이후 7억 7천여만원 제공 혐의 |
대화제약이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대표가 불구속 기소됐다.
24일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반은 이와관련 의약품 판촉 일환으로 의.약사에게 9억원을 리베이트로 제공한 이 업체 노병태 대표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수사결과 이 업체는 2009년 1월부터 2012년 5월까지 18종의 자사 의약품 판촉 및 처방 유도 등을 위해 전국 거래선 병원 의사 667명에게 현금이나 상품권을 통해 2,216회에 걸쳐 7억7,272만원 상당의 이득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앞서 지난 2009년 11월~2010년 10월에도 영업사원들을 통해 전국의 거래약국 약사 391명에게 2,729회에 걸쳐 1억3,510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대표가 직접 불구속된 부분은 약사법상 위법 행위자 외 법인도 처벌한다는 양벌 규정에 따른 것이다.
수사반은 이번 조사를 위해 작년 7월 해당업체 사옥에 대해 압수수색이 이뤄졌었다.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기사 입력 날짜: 2013-0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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