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마진 원가이하면 '갑의 횡포'로 봐야
공정한 경제와 거리멀어..여론 형성 조짐
의약품도매업계의 원가이하 마진에 대해 동반 성장을 저해하는 ‘갑의 횡포’라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유통단계에서 마진이라는 것은 거래 당사자 간의 문제로 공정거래법 등에 저촉되지는 않지만, 힘의 우위를 이용해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상 윤리적으로 공정한 경제를 저해하는 것이라는 의미다.
특히 그런 행위가 거래관계상 갑-을 관계에 의한 것이라면 명백히 ‘갑의 횡포’ 라고 할 수 있다는 것.
원가 이하의 용역비를 지급하고 용역을 의뢰하는 것은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아니며, 현 정부 들어서도 대기업들이 하청업체나 납품업체에 행 해 왔던 다양한 유사한 사례들이 언론의 뭇매를 맞고 상당 폭 개선된 상황이다.
최근 들어 의약품 유통업계의 유통비용에 대해 원가 이하의 비용 지급이 논란이 되는 것과 관련, 제약계가 일방적으로 마진인하를 통보하고 그 수준이 유통비용 원가 이하라는 점에서 언론들도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즉, 제약계와 의약품 도매업계의 거래 관계상 상호간 수평한 관계가 형성되기 어려운 환경이고, 특히 최근 들어 제약계 전반의 환경 악화로 인한 수익성 저하를 제약계가 도매업계에 대한 마진인하로 회복하려 한다는 점에서 언론은 ‘갑의 횡포’ 라고 인식하고 있다.
현재 도매업계가 자체적으로 산출해 낸 의약품 유통비용은 원가 기준 8.8%의 마진율을 확보해야 하지만, 현재 다국적 제약사는 대부분 이 기준에 못 미치며 국내제약사들도 최근 들어 이 수준 이하로 마진 인하를 시행하려는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내 도매업체들은 소형업체, 중대형업체 가릴 것 없이 최근 들어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미 상당수 업체들이 자진정리를 한 바 있다.
한 중견 종합도매업체 대표는 “제약계의 행위는 손실을 도매업계에 전가하는 것으로 밖에 인식이 안된다. 제약사의 제품을 공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100원인데 70원을 주면서 공급하라고 하는 것은 비상식적이고 누가 봐도 ‘갑의 횡포’ 이다”고 밝히고 제약사의 저마진은 원가 수준 이상으로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매협회는 이와 관련 최근 들어 국내제약사들도 마진 인하를 통보하는 상황이어서 협회 차원에서 적정마진은 도매업계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것이라는 판단 하에 회세를 모아 이를 현실화 시키는데 총력을 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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