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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업계, 쥴릭문제 '반면교사'로 삼아야

jean pierre 2010. 4. 8.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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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매업계, 쥴릭문제 '반면교사'로 삼아야

                   동원·지오영등 대형업체 결단 큰 힘 발휘


                    약사법 개정 계기 경쟁력 강화 노력필요


쥴릭이 국내 진출한 이후 대부분의 외자계 제약사들은 쥴릭을 통해 의약품을 공급했다.

특히 쥴릭이 진출한 시점은 의약분업을 전후한 시기로 외자계 제약사들이 출시하는 전문의약품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시기로 국내 도매업체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외자 계가 공급하는 전문의약품을 쥴릭을 거쳐 공급받아 도도매 형식으로 거래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당시 쥴릭은 거점도매 형태로 어느 정도 규모와 능력을 갖춘 업체를 전국적으로 선정해서 이들 업체들을 전국 보급망의 전진기지로 삼았으며 나머지 도매업체는 이 거점 도매업체들로부터 필요한 제품을 공급받아 영업을 해왔다.


한마디로 중간에서 쥴릭 측이 개입됨에 따라 거래단계가 한 단계 더 늘어났고 따라서 마진도 그만큼 줄어드는 계기가 됐다.


당시 도매협회는 쥴릭 투쟁위를 결성하고 현재 도매협회장을 맡고있는 이 한우 회장이 위원장을 맡아 쥴릭과 더불어 당시 대주주인 한독약품 측에 거세게 항의했다.


당시 외자계 제약사들이 쥴릭으로 공급 선을 돌린 이유는 표면적으로는 우리나라 도매업체들은 도매업체다운 면모를 갖춘 곳이 없으며 그냥 단순 배달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의약품 유통업체로서의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갖춘 쥴릭 측을 통해 공급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외국계 업체라서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이유로 쥴릭 측에 공급창구를 단일화했다는 인식이 팽배했다.
특히 쥴릭이 상당수의 국가에서 유통시장을 장악하고 있다는 점도 외국계 제약사입장에서는 무시하지 못할 이유였다.

이에따라 제약사들은 국내업체들도 시설이나 시스템등에서 일정 요건을 갖추면 공급망을 가동하겠다는 입장도 피력했었다.

당시 지오영이나 동원약품등 중견업체들이 전국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나서기 시작했고 다수의 기업이 물류시스템이나 하드웨어적인 시설, 물류창고등을 선진적인 시스템으로 확보해 나가기 시작했다.

◆쥴릭vs도협 줄다리기

그럼에도 쥴릭의 성장세는 멈출지 몰랐고 국내 도매업계의 쥴릭 예속은 더욱 가속화됐다.

가장 큰 문제는 내부에 있었다. 도매협회가 쥴릭 문제에 대해 매번 회의 상정안건으로 올려 논의를 하고 성명서나 결의문등을 통해 쥴릭을 몰아내자고 결정했지만 내부적으로는 국내 상위권 업체들이 쥴릭 협력 도매업체들이 계속 계약을 갱신해 왔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겉으로는 쥴릭 고 홈을 외쳤지만 내부적으로는 쥴릭 측의 요구를 수용했다는 점이다. 특히 이들 업체들 상당수가 도협 임원들이어서 이에대한 회원들의 원성이 자자했다.


협력 도매업체에 포함되지 못한 업체들은 도도도매 형태의 거래방식으로 공급받을 수밖에 없어 그야말로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마진은 거의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


그렇게 10여년이 이어져 오던 중 지난해 동원약품 그룹이 국내 2위 업체로 성장해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쥴릭과의 거래관계를 청산했다. 몇몇 외국계 업체가 쥴릭과의 독점거래를 폐기했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업체는 쥴릭 독점거래를 하고 있었고 상당수의 처방약이 외자계 업체 제품이라는 점에서 동원의 선택은 큰 모험이었다.


당시 동원은 직거래를 위해 현금거래를 하면서 제품공급을 요청했으나 해당 외자계 제약사는 눈치만 보면서 이에 응하지 않아 혼란을 빚었다. 당시 복지부는 이는 국민건강과 직결된 문제로 지속될 경우 대책마련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보여 일부 업체를 중심으로 직거래가 시작됐다.


이에 도매업체들은 동원이 쥴릭이 독점거래하는 의약품공급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적극 협력한다는 결의도 했다. 이후 몇몇 업체가 더 쥴릭과의 거래관계를 청산했다.


이 시점에서 이한우 도협 회장은 쥴릭과 협력도매간에 약정한 거래서 조항 10조가 독소조항이라며 폐기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협회가 직접 나선 것이다.

                                       ◆쥴릭 파마의 물류 창고
그러나 쥴릭 측은 이 문제는 상행위에서 거래 당사자간 거래에 관한 상호 협약이지 특정 단체가 나서서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라며 반박했다. 쥴릭 측의 주장도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거래 조항이 우월적 지위에서 맺어진 불평등한 내용이냐 여부가 더욱 중요했던 도매업계는 지속적으로 이문제로 쥴릭 측과 줄다리기를 해왔다.


◆로컬제품 처방 증가도 힘 보태


도매업계가 이처럼 쥴릭 측에 대항해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국내 로컬업체들의 영업력이 확대돼 전문의약품에서의 처방 점유율이 상당히 늘어났다는 점도 크게 작용했다.

특히 최근에는 국내 최대업체인 지오영도 쥴릭 측과의 거래관계를 청산한 것으로 알려져 쥴릭의 입지가 더욱 축소되고 있다.

아울러 복지부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자 이 문제에 대해 제도개선에 나설 조짐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동원약품 사태의 연장선상에서  관련 보고서를 통해 정당한 사유없이 직거래를 기피하는 다국적 제약사에 대해 정당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외자제약사의 경우 직거래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이유를 대며 이행하지 않거나 불공정 거래를 요구하는 제약사는 실거래가 위반 및 리베이트 제공 등 전반적 사항으로 조사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약사법 개정을 통해 정당한 거래불가 사유를 제외한 특정 도매상 등에 의약품 공급을 제한하는 행위, 자사와의 의약품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등을 규제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시행규칙은 상반기 중에 개정을 추진한다고 복지부 측은 덧붙였다.

이는 쥴릭측의 거래조항 10조와 관련된 것으로 해당 법률에 의해 제한 받을 것으로 보여 통과될 경우 쥴릭측의 입지가 크게 약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쥴릭에 독이된 독소조항


쥴릭이 제시하는 약정서 중 독소조항이라는 10조는 ▲협력도매상(SD)은 본 계약 체결 당시 쥴릭이 거래하고 있는 제약회사와 유통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 그 계약관계를 종료시키거나 그 계약관례의 종료 시킬 수 없는 경우 자신의 책임 하에 위 제약회사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하지 않기로 한다

▲협력도매상(SD)은 본 계약 체결 이후 쥴릭이 거래하게 된 제약회사와 유통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 쥴릭과 제약회사 간의 유통계약 효력 발생일로부터 위 제약회사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하지 않고 쥴릭으로부터 구입하기로 한다.



단, 협력도매상이 위 제약회사간의 유통계약에 띠라 계약기간 동안 일정한 양의 의약품을 의무적으로 구입하여야 하는 경우 위 계약기간 동안 일정한 양의 의약품을 제약회사로부터 직접 구입할 수 있다. 이 경우 협력도매상은 위 계약기간을 연장 또는 갱신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이 조항이 제한을 받게 되면 도매업체들은 다국적 제약사와의 직거래를 더욱 활성화 할 수 있게 된다. 다시 말해 쥴릭을 한단계 위 도매업체가 아닌 국내 업체들과 동등한 도매업체로서 정당한 경쟁관계로 위치가 이동하게 된다는 의미다.


다음 문제는 국내업체들의 변화다.

현재 지오영이나 동원약품 그룹등을 비롯해 상당수의 업체가 물류시설을 확장하고 시스템을 현대화하는등 선진물류시스템 구축에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도매업계가 전반적으로 이런 분위기를 통해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독소조항이 폐지되었다고 할 지라도 정부의 움직임은 시장에서의 경쟁이 보다 형평성있게 진행되도록 하기위한 서포터이지 일방적으로 국내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인식해야 한다.

이 기회를 잘살려 국내 도매업계는 금년에 세계도매연맹 총회 개최국으로서의 면모를 일신해 나가야 할 것이다.

메디코파마뉴스 김종필 기자(jp112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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