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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협 정책委, 5차 회의 열고 현안 논의

jean pierre 2012. 11. 12.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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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협 정책委, 5차 회의 열고 현안 논의
약가 결제기일 법제화 등 대책 모색

 

한국의약품도매협회(회장 황치엽)8일 저녁 5차 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 추성욱)를 열고 근저당 설정비용 반환 소송 추진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은 근저당 설정비용 반환 소송 추진을 비롯해 의약품 과징금 산정기준 합리화제조번호 및 유효기간 공급내역 보고 의무화 입법예고약가 대금결제기일 법제화정책연구소 설립불용 재고 약 반품 대책 등이다.

 

위원회는 근저당 설정비용 반환 소송과 관련, 소비자 분쟁 조정위원회의 환급 결정에 근거해 도매업체도 금융이나 제약사의 담보관련 근저당 설정 비용 부담금에 대해 반환 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했다.

 

또 의약품 과징금 산정 기준과 관련해서는 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검토한 결과 순수익률 등이 도매업체의 현실과 차이가 있음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과징금 수정안을 요구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또 내년부터 제조번호 및 유효기간 공급내역 보고 의무화 입법예고와 관련 동 제도 의무화에 따른 제도 정착 및 기 생산제품의 재고소진 기간 등을 고려해 2014년 말까지 계도기간을 유예해 줄 것을 복지부에 요청했다는 내용을 보고했다.

 

기타 현안과 관련해서는 오제세 의원의 약가대금 결제 기일 법제화에 대해 현 상황을 보고받고 도매업계의 현실을 토대로 한 제반 문제점과 대책 등을 의견 수렴해 효과적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또 정책연구소 설립과 관련 향후 지속적으로 연구소 설립방안에 대해 논의키로 했으며 불용의약품 반품 문제는 협회 차원에서 회원사를 대상으로 접수받은 것을 집계한 결과 163개사에서 150억원 규모로 마감돼 향후 제약사 선정 등 후속 업무를 추진키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IMS코리아 허경화 대표가 참석, 지난달 칸쿤에서 열린 IFPW총회에서 IMS측이 발표한 글로벌 의약품시장 동향과 전망에 대한 설명과, 법무법인 LK파트너스 고한경 변호사가 의약품 도매시장의 법률적 이슈와 제언을 주제로 설명을 진행해 도움을 줬다.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기사 입력 날짜: 201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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