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도매업체 창고면적 80평(264제곱미터) 규정이 대형화 등 업계 선진화 도모의 목적도 있어 한 업체의 창고가 여러 곳에 산재해 있는 경우 토탈 80평이 되더라도 인정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동일건물 내 층수가 다를 경우 등 한 건물에 산재해 있을 경우에는 인정된다. 또 창고시설은 의약품 입출고 검사가 이뤄지는 전실, 의약품 보관장소 등만 해당되며 복도나 화장실 등은 제외된다.
복지부 의약품정책과 김혜인 사무관은 22일 서울도협 CEO 경영전략 세미나에서 ‘KGSP 및 약사법 관련 설명‘을 통해 이 같은 새 법규의 명확한 이해를 도왔다.
80평 규정은 지난 3월말 기준으로 신설 도매업체 부터 적용되며 기존 업체는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그러나 수입약, 시약, 원료약 만을 취급하는 경우는 66제곱미터 이상이면 되며 한약, 의료용 고압가스 및 방사성 의약품만을 취급하는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실제 업계에서는 이 규정이 너무 획일적으로 규정된 것이라며 수정이 필요하다고 건의하고 있으나 김 사무관은 법령 개정은 행정적 절차가 아니라 힘들며 건의사항은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정연훈 제신약품 대표는 “사실상 도시에서 80평 창고시설을 마련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크다”며 “인근 장소이고 시설이 충분히 잘 갖춰져 있다면 건물이 달라도 인정해 주는 것을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6월 8일부터 의약품도매상 허가의 결격사유가 확대돼 약국개설자가 도매상을 허가받았을 경우 의약품도매업 허가가 취소된다”고 밝혔다.
또 “의약품도매상과 의료기관 개설자 및 약국개설자가 2촌 이내의 친족관계 또는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에 거래를 제한하며 이를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덧붙였다.
김 사무관은 “이밖에도 의약품 도매상 거래제한 규정이 신설되는 등 최근 새로 바뀐 의약품도매업과 관련된 규정이 세부적이어서 지자체를 통해 제대로 알릴 홍보에 주력할 방침이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사무관은 최근 강화된 마약류 저장시절 점검규정에 대한 설명도 진행했다.
한편 플로어에서는 ▲마약류 운반시설관련 차량 안에 별도로 캐비닛을 설치하는 부분, ▲품질관리자의 신체검사 기준 연한 갱신 연장, ▲생물학적 제제 보관 냉장시설 업소용 냉장고 표준화, ▲각 지자체별로 다소 차이가 있는 KGSP 규정 표준화등의 문제점을 건의하고 개선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