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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유통업계, 판도변화 일어나나 | ||||
조원대 규모 의약품유통업조합 최종 인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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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약품유통업조합 설립 인가가 났다. 이를 추진 중인 고용규 이사장(동우들 대표)은 조합원 중 1곳을 제외한 71개 업체를 조합원으로 하는 의약품유통조합 설립 인가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최종 승인됐다고 27일 밝혔다. 조합원 중 1개 업체는 중소기업 범위를 넘어선 대기업 범주에 포함돼 제외됐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2조(설립인가) 및 동법시행령 8조(설립인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협동조합 설립인가 통보를 받음에 따라 조합측은 준비해 온 물류센터 설립에 따른 업체선정과 공동구매에 따른 자금 확보 방안, 구체적인 운영 계획을 TF팀을 만들어 가동할 예정이다. 조합측은 “조합이 제 궤도에 오르면 국내 의약품 유통시장에도 큰 변화가 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71곳의 조합원외에 추가로 조합가입을 원하는 도매상들이 약 50여 업체 이상이 있어 이들이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우리나라 의약품 유통의 선진화와 도매상들의 구원투수로 나설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는게 조합측 설명. 조합 관계자는 "120곳의 매출을 합하면 조원대의 바잉파워를 갖추게 되고 조합원수가 계속 늘면 매출액도 크게 늘어나며 의약품 유통시장에서 상당한 입지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동업종 공동 물류의 초석을 놓는 시발점으로 일본의 지주제 공동물류의 장점만을 도입하여 운영하게 되는 획기적인 물류산업에서의 변화는 물류의 진일보한 선진화 방향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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