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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국 동물약 개봉조제 행위 무혐의

jean pierre 2023. 1. 10.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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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국 동물약 개봉조제 행위 무혐의

경기특사경의 약국 3곳 송치.. 수원지검 불기소 처분

약국에서 동물약의 소분 조제행위에 대해 정당하다는 결정이 났다.

 

대한약사회 강병구 동물약품이사는 이와 관련한 브리핑에서 경기도 특사경의 동물약 취급 약국에서의 동물약 소분 조제 행위에 대해 불법이라며 수사를 진행한데 대응해, 관련 법률 근거를 통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경기 특사경은 이 문제에 대해 소분 판매행위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이를 소분 조제 판매했다는 점에 중점을 두고 위법이라고 판단 수사를 진행했던 것.

 

이와관련 강병구 이사는 “2021년 수원지검으로 송치된 동물약국 3곳의 행위 건에 대해 수원지검이 불기소 결정을 내리면서, 조제의 정당성이 인정됐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경기특사경은 2021년 9월부터 2개월간 동물약 취급약국대상으로 법 위반 행위 단속을 진행한 바 있다.

 

이 당시 특사경은 약사법 제48조(개봉판매금지),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 제22조의3(동물의약품의 개봉판매)의 법률 조항을 들어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약사회와 경기도약사회는 즉각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했으나, 결국 해당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으며, 약사회측은 모든 법률적 근거를 통해 혐의 없음을 이끌어 낸 것이다.

 

강병구 이사는 “조제를 위해서는 개봉이 기본인데, 조제권을 가진 약사에 대해 개봉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약사의 조제권을 제한 하는 것이며, 판매가 아닌 조제를 위한 개봉이었음을 주장했다”고 밝혔다.

 

물론 복지부측도 이에 대해 유권 해석을 내려 이를 뒷받침 했으며, 중요한 것은 향후 지속적으로 발생할 동물약국에 대한 감시에 해당 결정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 이사는 덧붙였다.

 

또 강 이사는 “의약분업 시행으로 이전 임의조제 근거가 됐던 대한약전 또는 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정서 또는 의약품집에 의해 조제할 수 있다는 조항에서, 인체용의약품만 삭제되고 현재까지 동물용의약품 부분은 그대로 유지(동물약은 의약분업 미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약사의 직접 조제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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