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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 약국공급 거부 업체 공정위 고발

jean pierre 2013. 8. 26.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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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 약국공급 거부 업체 공정위 고발

 

약사회, “영업정책 상 이유로 공급 거절은 안돼

 

동물약 약국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는 약사회가 공급업체들이 영업 정책상 약국에 공급을 거부하고 있는데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고발키로 했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지난 21일부터 바이엘코리아 동물의약사업부, 메리알코리아, 한국조에티스를 차례로 방문하고 약국에 대한 동물용 의약품 공급 거부 행위를 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해당 동물약 제조업체들은 국내 유통에 대한 모든 권한을 국내 총판에 위임해 관여할 수 없거나, 영업 정책상 수의사의 진단이 가능한 동물병원에만 공급한다는 방침임을 밝혀 약국에 대한 제품 공급을 사실상 거부했다.

 

대한약사회는 동물약국이 동물약을 취급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반려 동물 보호자들이 처방을 받아도 약국에서 의약품을 구입할 수 없게 공급을 거부하는 것은 수의사 처방제 취지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동물약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다국적사의 횡포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독점 공급 의약품의 공급을 부당하게 거절한 업체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고, 해당 업체들의 국내 총판에 대해서도 약국 공급여부에 대한 입장을 확인한 후 고발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생산·판매 의약품인 정주용 헤파빅에 대한 도매상의 공급요청을 부당하게 거절한 ()녹십자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한 바 있는데, 공정위는 생산·재고물량 부족, 거래상대방의 부도·신용 결함, 공급시 자신의 도산 위험, 거래거절 외 다른 대응방안이 없는 경우 등에 있어 독점사업자의 거래거절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녹십자의 행위는 이러한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아 시정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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