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한약사 일반약 판매 관련 해석 논란
한약사 업무범위 규정 관련법 관련 민원 회신
'한약및 한약제제외 제조. 시판후 안전관리 불가' 해석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가능 여부와 관련 약사회가 법제처의 한약사 업무관련 법령해석을 근거로 한약사가 일반약을 취급해선 안된다는 해석을 내리고 있다.
이와관련 약사회는 26일 법제처의 법령해석을 제시하며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 외의 의약품에 대해 제조 업무를 관리하거나 시판 후 안전관리업무를 할 수 없다”는 해석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해석은 일반 약사가 법제처에 민원을 통해 회신 받은 것으로 한약사의 업무를 약사법 2조 2항에 규정에 근거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약사법 제2조제2호의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범위의 구분은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조관리) 및 같은 법 제37조의3제1항(안전관리)에서 제조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가 될 수 있는 의약품 및 한약의 구분에도 적용된다는 것.
따라서 "약사법 2조 2호의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범위 구분'은 정의 규정으로 약사법령 전체의 해석지침이 되며,제조관리자나 안전관리책임자의 업무는 의약품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별도의 판단능력이 요구되고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범위를 구분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 외의 의약품에 대하여 제조관리자 또는 안전관리책임자가 될 수 없다"고 해석을 내리고 있다.
또 회신은 "약대는 6년제인데 반해 한약학과는 4년제 교육과정으로 운영되고 있고 약사국가시험의 과목은 정성분석학, 정량분석학, 위생화학, 미생물학 등 12개 과목이지만 한약사국가시험의 과목은 한약의 생산 및 제조, 한약조제, 한약감정 등 5개 과목으로 시험의 출제범위부터 구분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어 "약사법에서 한약사제도를 신설한 취지는 한약사 양성을 통해 한약의 전문화를 촉진하고 양약과 한약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룩하려는 것으로 이는 양방과 한방의 이원적 체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제처는 "약사법령에서 약사와 한약사의 면허의 범위를 구분하고, 그 교육과정 및 국가시험 과목에 차이를 두며 특히 한약사제도를 별도로 규정해 한약의 전문화를 촉진하려 한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런 회신으로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여부를 결정짓는 것은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어 보다 명확하고 확실한 근거가 확보되어야 할 것이라는 시각이다.
한편 약사회는 이를 근거로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행위도 해선 안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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