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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3번 적발시 품목 퇴출, 업소는 폐쇄
관련규정 담은 약사법개정안 4월부터 적용
4월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하다 적발되면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복지부는 23일 이와 관련한 내용이 담긴 약사법 시행규칙과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을 공포한다.
시행은 4월 1일 부터이며 이 개정안에 따르면 가중처분 기간이 1년에서 5년으로 대폭 늘어나며, 리베이트 수수가 밝혀진 의료인의 자격정지 기간은 과징금 기준이 아닌 리베이트 수수 금액 기준으로 정해진다.
리베이트 관련 법 위반이 5년내 3회 이상 반복될 경우 시장에서 퇴출되는 삼진 아웃제가 적용된다. 제조업체의 경우 더 강력해 1차 3개월, 2차 6개월, 3차 허가취소 된다.
특히 도매업체나 의료기기업체의 경우에도 3차례 적발시 영업허가가 취소되고 업소도 폐쇄조치 된다. 1차 1개월 영업정지,2차 3개월 영업정지, 3차 폐쇄조치다.
리베이트를 받은 의·약사는 형사 처벌이 확정되지 않아도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확정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종전에는 법원의 판결을 통해 벌금액 확정과 같은 형사 처벌이 확정되기 전에는 리베이트 수수사실이 확인됐더라도 행정처분이 불가능했었다.
한편 위반 사실을 자진 신고할 경우에는 해당 처분기준의 3분의 2 범위 내에서 감경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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