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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대약국 운영자 집행유예 선고

jean pierre 2009. 1. 28.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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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대약국 운영자 집행유예 선고
울산지법, 울산.양산등서 약사 고용 불법운영
약사를 고용해 면대약국을 운영하던 무자격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27일 약사면허 없이 약사를 고용해 약국을 불법 운영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무자격자 2명에 대해 약사법 위반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현재 약국을 폐업 또는 양도해 더 이상 운영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의 선고를 내린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 2004~2008년 약사를 고용한 뒤 공동 투자형태로 울산에 약국 을 개업, 의약품을 조제 판매하고 2007년 양산에 또 다른 약국을 열고 약사 2명을 고용한 뒤 불법 운영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특히 향정약도 직접 조제판매한 혐의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도 받고있다.
 
메디코파마뉴스(www.dailymd.com)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기사 입력시간 : 2009-01-28 오전 1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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