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면대약국 운영자 집행유예 선고 |
울산지법, 울산.양산등서 약사 고용 불법운영 |
약사를 고용해 면대약국을 운영하던 무자격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27일 약사면허 없이 약사를 고용해 약국을 불법 운영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무자격자 2명에 대해 약사법 위반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현재 약국을 폐업 또는 양도해 더 이상 운영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의 선고를 내린다"고 말했다. |
이들은 지난 2004~2008년 약사를 고용한 뒤 공동 투자형태로 울산에 약국 을 개업, 의약품을 조제 판매하고 2007년 양산에 또 다른 약국을 열고 약사 2명을 고용한 뒤 불법 운영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특히 향정약도 직접 조제판매한 혐의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도 받고있다. |
메디코파마뉴스(www.dailymd.com)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
기사 입력시간 : 2009-01-28 오전 10:05:21 |
반응형
'◆약사/의약품유통 > ▷약사, 약사회,약대,약국,학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의원-약국 담합방지 규제일몰제 철회촉구 (0) | 2009.01.30 |
---|---|
갈길바쁜 도협 후보, 약사회가 막아섰다 (0) | 2009.01.30 |
병원약사회, 현안해결 대약과 공조 (0) | 2009.01.29 |
박기배 "논공행상 집행부 구성은 필요악" (0) | 2009.01.24 |
서울시약, 대천애육원서 인보사업 (0) | 2009.01.23 |
동작구약29차정총 "발로 뛰는 회무 전개" (0) | 2009.01.23 |
서울시약, 도봉강북구 회원약국 순방 (0) | 2009.0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