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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약국 담합방지 규제일몰제 철회촉구

jean pierre 2009. 1. 30.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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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약국 담합방지 규제일몰제 철회촉구
약사회, 담합방지는 의약분업 실시의 근간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방지’규정의 규제일몰제 포함관련 대한약사회는 의견을 통해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의견서를 통해 약사법20조5항의 규정은 일반적인 규제의 문제가 아니라 의약분업 본연의 정신을 구현하고자 하는 법 정신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하고,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가장 양질의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되는데 담합이 근절되지 않으면 그 피해는 전적으로 국민에게 전가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담합금지를 위한 더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내용을 담고자 했으나 자구로 표현하는 것이 어려워 포괄적, 선언적 의미로 표현되었고 해당 조항은 규제로서 폐지대상이 아니라 의약분업의 정신을 살리고, 국민건강을 위해 더 구체적이고 강력한 제제가 가능하도록 그 규제가 강화되어야 할 것"임을 주장했다.



이에따라 약사회는 이 조항이 규제일몰제에 포함되는 것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약사법20조5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설등록을 받지 아니한다.

1. 제76조에 따라 개설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인 경우
2.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
3.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改修)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4.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專用) 복도·계단·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
메디코파마뉴스(www.dailymd.com)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기사 입력시간 : 2009-01-30 오후 3:5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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