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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약국 담합방지 규제일몰제 철회촉구 |
약사회, 담합방지는 의약분업 실시의 근간 |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방지’규정의 규제일몰제 포함관련 대한약사회는 의견을 통해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의견서를 통해 약사법20조5항의 규정은 일반적인 규제의 문제가 아니라 의약분업 본연의 정신을 구현하고자 하는 법 정신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하고,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가장 양질의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되는데 담합이 근절되지 않으면 그 피해는 전적으로 국민에게 전가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담합금지를 위한 더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내용을 담고자 했으나 자구로 표현하는 것이 어려워 포괄적, 선언적 의미로 표현되었고 해당 조항은 규제로서 폐지대상이 아니라 의약분업의 정신을 살리고, 국민건강을 위해 더 구체적이고 강력한 제제가 가능하도록 그 규제가 강화되어야 할 것"임을 주장했다. |
이에따라 약사회는 이 조항이 규제일몰제에 포함되는 것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약사법20조5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설등록을 받지 아니한다. 1. 제76조에 따라 개설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인 경우 2.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 3.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改修)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4.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專用) 복도·계단·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 |
메디코파마뉴스(www.dailymd.com)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
기사 입력시간 : 2009-01-30 오후 3:5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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