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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희, ‘약국 내 폭행 가중 처벌’ 법 조항 신설

jean pierre 2018. 11. 9.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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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희, 약국 내 폭행 가중 처벌’ 법 조항 신설

묻지마 폭행 등으로부터 약사, 직원 보호해야

박근희 서울시약사회장 예비후보는 주취자 등으로부터 약국 근무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약국 내 폭행 가중 처벌 조항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박근희 예비후보는 심야시간에 약국을 방문하여 보면 늦은 시간에 홀로 근무하시는 여약사 회원들을 접하게 되는데 안전문제가 걱정이 되었다고 말하며 법제위원장 재임시에 약국 내 폭행 가중처벌 조항을 약사법에 신설하는 것을 추진하였었는데 이는 밤 늦은 시간에 근무하는 약사와 약국 직원의 안전을 위하여 꼭 신설되어야 한다고 피력 하였다.

박근희 예비후보는 약국은 업무 특성상 마약류를 보유하여 정신질환자 및 약물중독자등 다양한 환자를 대면할 수 있으며 법에 의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제를 거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환경이다. 포항의 약국직원 사망사건에서 보듯이 이미 약국은 묻지마 폭행 범죄로부터 안전하 지 못하며 약사회는 마땅히 회원의 안전에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하였다.

한편 의료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는 의료인에 행해지는 폭행, 협박, 기물파괴 등 진료를 방해할 수 있는 행위를 폭넓게 규정하고 있으며, 지난 917일에는 이춘석 의원(더불어 민주당)이 주취자의 의료기관 내 폭력을 가중 처벌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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