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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주, 각종 편법약국 강력히 대응하겠다
원천 봉쇄 할 수 있도록 약사법 개정
한동주 서울 시약 예비후보는 10일 의료기관의 편법 약국 개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서울시 약사회장이 되면 의료기관의 편법 약국 개설을 강력하게 저지할 것이며 이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도록 약사법을 개정할 것을 밝혔다.
예를 들어, 세법은 매년 현실에 맞게 개정되는데 반해, 약사법(약국 개설 기준)은 2000년 의약분업 때 만들어진 이후 단 한번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상태로 방치되어 왔다.
약사법의 허술한 틈을 이용하여 교묘하고 편법적이며, 탐욕적인 의료기관 내 약국 개설이 전국적으로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약국 개설 조건을 촘촘히 규제하는 방향으로 재개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한동주 예비후보는 의료기관이 편법으로 약국을 개설하는 것은 기관 의약분업이라는 분업의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로 이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약권을 지키고 회원의 권익을 지키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하면서, 의료기관의 탈법, 불법행위와 의료기관과 특수관계인들의 약국 개설 역시 강력하게 저지할 것을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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