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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 수가 최종 1.7% 합의

jean pierre 2011. 11. 16.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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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 수가 최종 1.7% 합의
병협,포괄수가제 확대 도입등 조건
2011년 11월 16일 (수) 06:45:20 김종필 기자 jp11222@naver.com

병원계의 수가가 건정심을 통해 1.7% 합의로 최종 결정됐다.

병원계는 지난 수가 협상에서 정부가 1.3% 안을 제시하면서 2%대의 수가를 요구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무산됐다. 이후 병원계는 비상 총회와 결의대회를 통해 강력하게 항의했다.

병원협회에 따르면 1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병원급 의료기관의 내년 수가 협상에 나서 내년도 수가에 대해 7개 질병군 포괄 수가제 확대 도입등을 조건으로 1.7% 인상안을 최종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계의 이같은 수가 결정에는 영상진단 장비에 대한 법적 소송에 대해 정부의 괘씸죄도 영향을 미쳤다는 목소리가 많다.

이에 앞서 지난달 17일 진행된 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간 내년도 수가계약에서는 의원 2.8%, 치과 2.6%, 한방 2.6%, 약국 2.5%, 조산원 4.2%, 보건기관 2.0% 등 병원급을 제외한 모든 유형이 수가인상률에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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