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별 비급여 의료 비용 비교 가능해진다
복지부, 고지지침 개정...연말까지 모든 병원에 적용
병원별로 비급여의료서비스 가격 비교가 가능해 질 전망이다.
2일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지침'을 고쳐 의료기관의 비급여 가격 고지 방식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개정 지침을 우선 9월 부터 상급종합병원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병원은 홈페이지 등에 가격을 고지할 때 건강보험법 고시에 사용된 비급여 항목 용어와 분류, 방법, 순서에 맞춰 기재해야 한다.
그동안은 자율시행되다보니 같은 서울소재 종합병원이라도 고지 항목 수가 1천~1만9천개로 천차만별이고 각 병원이 사용하는 용어와 분류체계도 달라 환자들이 쉽게 검색하거나 다른 병원과 비교하기가 어려웠다.
공통양식에서는 비급여 항목을 크게 행위료·치료재료대·약제비·제증명수수료·선택진료료로 구분했다.
특히 행위료 대분류 아래에는 비급여 중 가장 부담이 크고 횟수도 많은 병실료차액·초음파영상료·자기공명영상(MRI)진단료·양전자단층촬영(PET)료 등을 따로 뽑아 별도 항목으로서 눈에 잘 띄게 배치했다.
아울러 MRI·PET 등의 검사와 수술 비용은 되도록 치료재료대·약제비까지 포함해 실제로 한 번 시술받기 위해 내는 전체 비용을 표기하도록 했다.
또 병원은 외래·입원 접수창구, 안내소 등 병원내 눈에 잘 띄는 장소에 비급여 가격 책자나 검색 PC를 두고, 어디에 가면 비급여 가격을 찾아볼 수 있는지 안내판도 설치해야한다.
정부는 9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연말까지 모든 병원에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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