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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약사회, 총회의결 기준 완화 정관개정 무산 | ||||||
정족수 미달...총회 성립요건.의결 기준등 상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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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약사회의 총회시 의결권과 관련한 기준 완화 안건을 상정하려던 임시총회가 정족수 3명이 미달돼 안건조차 상정하지 못했다. 송보완 회장은 이와관련 "그동안 총회에서 위임표에 대한 의결권이 없어 회의 운영에 차질을 빚어 이번 임총을 통해 1/3참석을 회의 성립요건으로 완화하려고 하였으나 정족수 미달로 인해 개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송회장은 "성립 요건은 과반수 이상 참석이지만 전체 131명중 과반수에서 3명이 부족해 무산됐으며 차후 일정을 재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병원약사회가 정관을 개정하려는 이유는 그동안 위임표가 많았으며 최근에는 중요한 안건이 많아 이에 대해 위임표를 인정해 주느냐의 여부를 두고 논란이 많았으며 총회 성립요건에 대한 의견, 안건 의결에 관한 의견들이 다양하게 제시돼 이를 정리할 계획이었다고 밝혔다. 병원약사회의 이런 움직임은 최근 1-2년간 병원약사회의 인력조정 법안과 관련해 병원간의 입장차가 다양했고 이러한 의견이 제대로 집행부에 반영되지 못하는 구조적인 문제로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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