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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약국외판매, 원칙강조보다 국민 설득이 중요

jean pierre 2008. 3. 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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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퍼판매, "약사의 기본적 소임 실천 중요"

                         허용 주장 세력의 파상 공세에 최선책
                       
                  새로운 반대논리 발굴‥국민 인식전환 계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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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2004년 상당부분의 일반의약품을 외품으로 전환했다.



인수위 정책과제 중 하나로 알려진 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이번의 경우 약사회를 제외한 주요 경제단체와 시민단체들이 총체적으로 이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지난 약사대회에 후보 자격으로 발언한 이명박 대통령의 수퍼 판매 불허 때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어느 곳보다도 이를 꾸준하게 제기하고 있는 곳은 시민단체.
경실련은 지난달 말 정부 인수위 측에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 정책 제안서를 인수위 측에 제출하고 가정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를 다시금 촉구했다.

경실련은 현실적으로 인체에 작용이 경미하거나 직접 작용하지 아니하면서 병의 치료나 경감, 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품목들을‘의약외품’(약사법 제 2조 7항)이란 이름으로 약국 외 장소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런 품목은 염색약, 치약, 생리대 등으로 일반약과는 거리가 있는 품목이라고 밝히며 약 구입의 불편함등을 들어 약국외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분업이후 약국들이 병의원 주변으로 이동해 폐문시간도 의료기관에 맞춰 오히려 과거보다 약 구입이 더 힘들어졌다고 주장한다.

◆경실련 주장의 기대효과
경실련 측은 특히 대대적인 약국 외 판매 가정상비약 범위에 대한 논쟁보다는 이미 시행중인 특수장소(기차등)에서의 약국 외 판매품목에 해당하는 정도로 소극적 허용을 통해 초기 도입을 하자고 밝히고 있다.

이후 점차 그 범위를 확대 또는 조정을 통해 약국 외 판매에 대한 국민의 사회 경제적 편의 증진을 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이것이 허용주장의 첫 번째 목표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기대효과로 셀프 메디케이션을 통한 경증 질환자의 치료범위가 확대되면 이로 인한 의료재정의 안정화를 기대할 수 있으며, 의약품 가격인하 및 관련 서비스 수준 증대 부분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통계자료를 들어 일반의약품의 경우 2006년 판매가격이 서울 종로지역에서 편차가 평균가의 약 80%에서 120%로 40%의 차이를 보였으며, 심한 경우 평균가 325원 약이 200-500원대에서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가격변동은 약국의 규모에 따른 가격조정이 이뤄지고 있으며 복약 지도 차원에서 변동폭을 인정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주장.

의약품의 가격인하도 이를 근거로 기대하고 있다.
지정구매 약품과 같은 일반의약품 가운데 일부 가정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가 허용되면 잠정적인 복약 지도 또는 상담료를 제외한 가격 정찰제를 통한 가격인하를 유도할 수 있으며, 소비자 입장에서는 동일한 약품을 사게 되더라도 약사의 복약 상담이 제공되는 약국에서의 구입을 원하게 될 것이며 이는 곧 현재 잘 이뤄지지 않는 복약지도도 활성화 할 수 있다는 주장. 

즉, 이러한 제도의 도입으로 가격인하와 약사의 복약지도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주장을 편다.

◆유동적 의약품분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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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외품전환은 도미노현상을 유발한다

경실련은 아울러 의약품 분류체계의 변화로 OTC 품목이 늘어나야 한다고 주장한다.
 OTC 전환을 위한 안전성과 유효성 부분에 대한 과학적 기준 안 마련이 가능하며, 국민의 셀프 메디케이션 확대라는 측면과 경증 질환자에 대한 대안으로 OTC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

따라서 의약품 분류방식도 고정된 분류가 아니라 유동적 분류 (의약품 분류체계 관리 방안)
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시판 후에도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를 토대로 상시적으로 기존의 의약품 분류체계를 재분류 할 수 있다면 약국 외 판매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언제든지  약국판매로의 전환이 가능하며 반대로 일반 의약품 중 일정기간 동안 그 부작용이 관찰되지 않는 경우 약국 외 판매로의 전환 또한 가능 하다는게 경실련의 설명이다. 즉 전문약과 일반약.일반 약과 의약 외 품으로의 전환을 다소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

 이러한 유동적인 의약품 분류조정 체계의 정립은 약국 외 판매로 인한 부작용을 최대한 줄이며 동시에 국민의 편의성과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제도라고 영국, 독일등 선진국의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경실련은 새 정부가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편의를 제공하며, 셀프 메디케이션의 여건을 확대하여 국민 가계의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가정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을 요청하고 있다.  

◆오남용에 대한논란

한편 약사회가 반대논리로 내세우는 약물 오남용과 관련해서는 분업이후 2005년 기준 전문약의 비중이 72.44%까지 올라가 일반 약의 비중이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2001년 생산실적 기준 전문의약품이 88.02%, 일반용의약품이 11%, 그리고 배치용의약품이 0.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일반용의약품은 매년 평균 -5.4%의 감소를 나타내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의료 행태가 의약분업 이후 셀프 메디케이션 범위를 벗어난 질병의 경우 오히려 의사진료를 통한 전문의약품 구매가 주를 이루고 있음을 의미하며, 약물의 오남용 문제는 오히려 안전성과 유효성 검사를 통한 통제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반박논리를 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경제논리와 타 단체들의 집중공세로 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는 점차 힘을 얻어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인수위의 국정과제 포함여부와 무관하게 판매허용 물길을 트는 조짐이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네티즌들마저도 이러한 논리에 동참하는 분위기여서 약사회로서는 일당백의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다.

◆약사사회 경각심 필요

약사의 전문성과 약국의 공공성, 약화사고의 발생가능성, 복약지도의 부재, 당번약국 및 심야약국의 철저한 운영, 약사의 사회적 책임 강화 등 약사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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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은 약국에서 약사가 취급해야 한다는 사실은 변해선 안된다.

내놓을 수 있는 다양한 반대논리도 이러한 상대적 힘의 균형과 이들이 내세우는 반대 주장에 부딪혀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억지논리로 비쳐지기까지 한다.

그것이 억지논리로 비쳐지는데는 약사들도 일말의 자성을 해야한다.
과연 내가 "지명구매에 대해서도 철저한 복약지도를 했는가?" "고객이 없다고 당번약국을 소홀히 하지는 않았는가?" "약국에서 약사로서 지닌 공공적인 소임을 다했는가?" 를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약사회의 반대 주장에 타당성은 분명히 있지만, 국민들이 "일반 약을 사도 복약 지도 안해주던데요?""당번약국이라고 안내해서 가보니 문 닫혔던데요"라고 말하면 약사회의 타당한 주장이 무용지물이 되 버리기 때문이다.

의약품은 분명히 약이라는 특수성을 지닌 재화여서 아무데서나 팔아선 안되는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한 이유로 약사라는 면허제도가 생겨난 것이고 그 권한을 약사에게 부여한 것이므로 의약품이라고 명시된 것을 약사가 아닌 자가 판매하도록 하는 것은 분명히 정부의 정책 모순이다.

따라서 그 원칙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약사들도 약에 대해 권한을 부여받았으면 그 책임자 답게 소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은 자명한 것이다. 책임을 소홀히 수행한다면 어떤 주장도 타당성이 떨어지는 것이다.

약사회로서는 의약품의 수퍼 판매 이야기가 나 온 이래 가장 위기의 시기일수도 있다.
따라서 무조건 안 된다는 논리와 그동안의 주장을 앞세우기 전에 약사로서 가져야할 소임을 제대로 수행하는 노력부터 해야 할 것이다. 정말로 의약품이 그토록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것이라면 국민들이 그것을 깨닭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주의를 줘야하기 때문이다.

메디코파마뉴스(www.dailymd.com)김종필 기자(jp112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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