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단체연합, 약학정보원 영리화 당장 중단해야
성명발표,,, 주무부처 식약처는 즉각 조사와 청문 진행 촉구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약학정보원의 영리기업 추진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아울러 주무관청인 식약처는 공익에 반하는 위법행위를 하고 있는 약학정보원에 대한 조사와 청문을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와관련 16일 성명을 통해 '약사회는 사유화가 근거없는 소문이라고 일축한 바 있으나, 약정원 내부 감사에서는 영리기업 추진이 사실임을 전제하고, 이를 결정하는 것은 약사회총회가 아니라 이사회 결정사항' 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약정원의 영리화가 진행중이라고 판단하며, 이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약정원은 관련법에 의거한 비영리 공익재단이며공익법인으로서, 국내 제조 및 수입 의약품 정보의 수집과 데이터베이스화, 그리고 온오프라인 의약품 정보 서비스 사업을 할 수 있었고, 의약품정보 관련 정부 연구 용역사업도 수행할 수 있었다'고 밝히고, '최근 약학정보원은 이러한 공익법인으로의 정보 접근권을 영리적으로 이용, 자신들의 프로그램을 통해 다년간 수집된 국민 4,400만명의 43억건에 달하는 개인질병정보를, 미국에 본사를 둔 IMS헬스 사에 팔아넘겨 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개인처방정보가 암호화된 채로 팔렸기 때문에, 식별이 불가능 개인처방정보는 암호화를 풀 수 있는 키까지 업체에게 제공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더욱 파렴치한 범죄행위라는 논란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약학정보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기소, 형사 재판중이며, 약학정보원의 PM2000프로그램은 인증취소 행정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이런 약정원이 반성보다는 보유 데이터를 통해 영리화하려는 움직임은 비난받아 마땅하며, 특히 이를 관리해야 할 정부기관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며, 민법 38조에 의거 설립허가 취소는 물론 잔여재산의 국가귀속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약정원 감사에서 나온 유비케어와의 제휴를 통한 사업을 검토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 또한 해당업체가 민간 기업으로 민감한 개인질병정보를 통해 돈벌이를 한다는 발상은 여러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사태를 약학정보원에 대한 소유지분과 권한 등의 논란을 넘어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의료인으로서 근본적인 성찰과 해법에 대한 논의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당장 영리화 작업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재차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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