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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약 생동시험 조작, 손해배상 청구 못할 수도
서울고법 관련 판결서 "상호 연관성 입증해야"
복제약 시험 기관의 결과 조작으로 해당 제품이 허가 취소됐더라도 조작이 없었다면 생동성 시험결과를 인정받을 수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종근당이 의약품분석기관인 랩프런티어와 당시 대표, 기술고문 등을 상대로 낸 1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서울고법 민사 24부는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대표 박씨는 5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사건과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07년 시험자료를 조작해 생동성을 인정받은 의약품 307종에 대해 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종근당은 취소 품목 중 랩프런티어에 생동성 시험을 의뢰한 혈압약 '하트프릴정'과 항생제 '헤리클로정'도 포함됐었으며 해당 의약품 생산 중단.폐기 및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랩프런티어 등을 상대로 10억원 상당의 소송을 냈었다.
1심에서는 피고들이 연대해 5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생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다른 피고들과 달리 항소를 하지 않은 박씨에 대해서는 불이익변경금지(항소한 사람에게 불리하게 판결을 변경하는 것을 금지) 원칙에 따라 1심에서 정한 5억여원의 배상판결을 유지했다.
한편 종근당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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