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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개량신약 복합약 약가 우대 시행
식약처인증 제제..고시개정안 30일부터 적용
개량신약 복합제에 약값 우대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개량신약으로 인정받은 복합제에 대한 보험약가 우대 기준을 담은 고시 개정안을 30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개발된 신약들을 복합제로 개발할 때에도 별도의 시간과 비용이 들지만 그동안은 약값 우대를 받지 못했으며 복합제를 구성하는 단일 성분의 원래 약값에서 55%를 단순히 합산해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 인증을 받은 혁신형 제약기업의 개량신약 복합제는 신약 값의 68%를 합산한 가격을 받을 수 있다. 그 외 제약사는 59.5%를 적용 받는다.
복지부는 “현행 보험약가 제도에서 개량신약 복합제는 염변경이나 용량·용법 개선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우대돼 제약협회에서 개선을 요청해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환자에게 꼭 필요하지만 채산성이 없어 원가보전이 필요한 퇴장방지의약품의 원가를 산정할 때 물류비용도 반영되도록 기준을 개선했다.
퇴장방지의약품 가운데 기초수액제는 부피가 커서 물류비용이 높지만 원가에 반영되지 않았던 문제를 개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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