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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연내 청구불일치 사후관리 계획 연기
약국의 행정부담 등 고려한 조치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최근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진자 급증으로 인한 전국적인 의약품 품절사태로 인해 약국 간 의약품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추후 약국 간 거래내역에 대한 구입-청구 내역 불일치 사후관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약국의 행정부담 등을 고려하여 연내(2022년도) 청구불일치 사후관리 계획을 연기하기로 하였으나, 추후 사후관리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약국 간 교품 내역에 대해서는 거래내역서를 구비해야 함을 안내했다.
따라서, 대한약사회는 약국 간 의약품 거래 시 거래일, 거래처, 품목, 단가, 수량, 총금액 등이 기재된 거래내역서를 발행하여 보관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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