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정책

복지부, 원격진료 본격 허용..입법예고

jean pierre 2013. 10. 29.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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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원격진료 본격 허용..입법예고

 

혼란 최소화 제한적 허용..의협 강력 반발

 

원격진료가 본격 허용된다.

 

복지부는 29일 동네의원 중심으로 의사와 환자간의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원격진료가 허용되면  동네의원과 동네약국의 타격이 커질 가능성이 많아 그동안 논란만 일었었다.

 

반면 원격진료가 허용되면 환자들은 편리하고 관련 기기업계도 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원격진료 허용과 관련 복지부는 최근 국민편의 증진과 의료기술 발전 등 보건의료 환경변화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며,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노인장애인 등의 의료 접근성과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의 상시적 관리가 원격진료를 통해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동네의원 중심으로 원격 모니터링, 전문 상담교육 및 진단 처방이 1차 의료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게 복지부의 주장이다. 복지부는 혼란이 가중되지 않도록 제한적인 원격진료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사실이 알려지나 29일 오후 의사협회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료계는 정부와 견해가 180도 다르다. 의협은 1차 의료기관의 기반이 무너지고 국민의 의료접근성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현재 전국에 산재한 1차의료기관들은 지리적 접근성에 기반해 생존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를 무시하는 원격진료가 허용된다면 1차 의료기관, 그리고 의료기관의 종별 간 무차별 경쟁이 발생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원격 진료가 허용되면 공간상의 간격이 사라져 한국의 특수한 환자쏠림이 더 가중되어  의료시장의 대혼란이 일어날 것이며, 무엇보다 지방의 중소병원들은 폐업이 잇따를 것이라며 복지부를 비난했다.

 

 의협은 아울러 -정간 신뢰관계를 무너뜨리는 행동을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주장에 복지부는 원격의료 허용 시 경증환자가 대형병원에 집중되지 않도록, 동네의원 중심으로 이를 허용할 것이며, 원격의료의 효과적인 모형을 개발확산하기 위해 다양한 시범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 원격의료 허용 의료기관 및 대상 환자 >

원격의료 이용가능 대상

의료기관

재진 여부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 및 정신질환자

동네의원만

가능

재진

거동이 어려운 노인장애인

재진

도서벽지 등 주민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특정 병의원

수술퇴원후 관리 필요 재택환자

병의원

가능

재진

, 교도소 등 특수지 환자

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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